검증공원 알아보기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내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은 법률·경제·시민소비자운동 분야의 외부 전문가 6명과 삼성 관계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견제하는 장치로, 미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 재벌폐해 시정과 함께 기업범죄를 차단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를 믿을 수 없고 김 전 대법관도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90분간의 회견은 지난해 11월 대화의 폭과 깊이에 갈증을 남긴 ‘국민과의 대화’보다 진일보한 소통이었다. 기자들이 국민적 관심사를 추렸고, 대통령도 각본 없이 때로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비친 자리였다. 내용적으로는, 참신한 국정동력이나 비전 제시보다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답이 많았다. 4월 총선이라는 큰 변곡점이 있는 ‘집권 4년차’ 회견의 특징이 도드라졌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방해공작을 단죄함으로써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사과문 발표는 이례적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그쳤다. ‘노조 인정’과 같은 노사상생의 구체적 표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아직 ‘노조 와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용지매입 예산 지원방안이 무산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몰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메이저사이트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가뜩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검찰의 별건수사 가능성을 흘리면서 검찰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도 ㄱ씨가 동료들과 나눈 통화내역을 공개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ㄱ씨가 검증놀이터 청와대 업무와 요구에 시달렸다는 보도도 나온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서초 경찰서장이 현 정권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조국사태에 이어 ㄱ씨 사망사건을 두고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현재 메이저검증 정세를 평가하고 교민안전과 원유수급 대책 등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태의 파장이 한반도 정세에까지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교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다.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과 북핵 공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파병이 2004년 이라크 파병 못지않은 후유증을 불러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전략·공약 등을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물론 북·미가 아직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고 했고, 북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했다. 북·미 양측은 이대로 극한 대치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우선 군사대결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마침 북·미 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방한한다. 북·미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유일한 답이라는 점을 확인, 연말까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양측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주한 미군기지 여러 곳이 ‘발암물질 범벅’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모린 설리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보고서(2018년 3월 작성)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 화합물은 발암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미군기지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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